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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꽃새274
도도한꽃새274

의료사고낸 병원 카페에 공론화하려는데 고소 성립조건 궁금합니다

동네에 이 진료과가(예를들면 피부과)하나밖에없는데 정확한 이름을 쓰지않고 00동 피부과라고 쓰면 그래도 특정성이 성립하나요?동네에 하나밖에없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동네에 피부과가 하나밖에 없다면, "00동 피부과"라는 기재는 해당 병원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에 대해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할 때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단 하나뿐인 동네 병원을 지칭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해 알리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성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오로지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한다면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글 작성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입각해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정확한 상호명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그 병원이 어딘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제시된다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