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사고낸 병원 카페에 공론화하려는데 고소 성립조건 궁금합니다
동네에 이 진료과가(예를들면 피부과)하나밖에없는데 정확한 이름을 쓰지않고 00동 피부과라고 쓰면 그래도 특정성이 성립하나요?동네에 하나밖에없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동네에 피부과가 하나밖에 없다면, "00동 피부과"라는 기재는 해당 병원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해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할 때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단 하나뿐인 동네 병원을 지칭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해 알리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성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오로지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한다면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글 작성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입각해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한 상호명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그 병원이 어딘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제시된다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