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면, 벌금액수가 기재된 약식명령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벌금액수를 모른다는 기재를 보니, 현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상태로, 약식명령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나오면, 벌금액수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