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조달에 대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 데, 소득세 신고를 적게하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출저
불분명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좀더 자세히, 관련 증빙 등을 잘 첨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