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프리랜서 소득 적을때
프리랜서로 지난10년정도 소득신고를 약 1200만 정도로 적게 했는데
이번에 아파트 생애최초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나이 30대 중후반
8억 정도 아파트 구매예정
주담대 5억 중후반
주식매도 1.5억
부모님 1억
이렇게 넉넉하게 하려고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소득신고가 적게된게 문제가 되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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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자금구분이 모두 맞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전체 8억 대금 중 이미 90% 이상이 자금소명이 명확하고 나머지 금액도 본인의 누적된 소득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조달에 대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 데, 소득세 신고를 적게하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출저
불분명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좀더 자세히, 관련 증빙 등을 잘 첨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