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집주인 사망, 상속인 없음 상태에서 월세 납부 (연말정산) 어떻게?
23년 03월 입주하였고, 8월까지 문제 없이 월세 납부했습니다.
8월에 부동산으로부터 집주인이 7월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9월 월세부터는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월세 30만, 보증금 500만)
현재 보증금 150만원 차감 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빚이 많은 상태로, 가족들이 상속을 거부하여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매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월세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지금 상황에서 연말 정산으로 세금까지 못 돌려받게 된다면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훌륭한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도 보증금에서 차감한 월세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