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월세를 납부하지 않는경우) 월세액 정산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별세하였고, 추후 상속 받는 이가 없어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부터 현재까지 총 30만원(월세) * 5달 = 150만원 가량 차감 되어 보증금 35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집은 경매로 넘어 가있는 상태이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23년도 연말 정산이야 그러려니 하면 될 것 같은데, 집 계약 기간이 24년 3월 만기이며, 추가 계약을 진행할 집주인도
없고 월세를 납부할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말 정산 혜택은 받지도 못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이 계속 차감이 되는 것도 사실상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월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