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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오색조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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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임차권등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임차권등기하니까 화내는 서로싸우는음성을 유튜브에 올리려고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수있을까요? 집주인이악질이라 껀덕지만보면 잡아서 트집잡아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트집을 잡는 성격이라면 굳이 이를 올려서 상대방이 트집을 잡을 요소를 제공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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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 내지 음성을 게시함으로써 그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내용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문제될 수 있다면 실제로 상대방의 형사고소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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