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주는 유튜브 숏츠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댓글에 이럴 경우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거나 전출을 하더라도 여전히 임대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종료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기를 마치는 것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을 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를 가야하지만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였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에 대한 등기를 구하고자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