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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1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락거리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툭하면 세입자에게 전화를 해서 보일러니 시설관련해서 자꾸 방문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사전 연락도 없이 불쑥 세입자집으로 들어와서는 간섭을 하는 상황인데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사정을 얘기했는데 안하무인격으로 계속해서 찾아오는데요.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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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수완 변호사blue-check
    전수완 변호사24.03.01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라도 허락없이 출입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출입시기와 시간및 허락없이 출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에 임의로 들어올 권리가 없어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더라도 사전에 연락없이 세입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분명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동의없이 계속하여 방문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음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기에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방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별다른 사유없이 임차인의 주거에 가는 것은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으로 볼 여지도 있어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