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서 작성시 급여명세 근로계약서 재발급요청해도 될련지요?
권고사직서 작성할때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요청해도 될련지요? 1년계약직 만료후 재계약 1년계약기간으로 3년간 근로계약서 3번의 작성은 하였고 교부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줄때도 있고 안주실때도 있어 못받고 그담달 급여명세서 받고 그런적이 많았는데 다시 발급요청을 하여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시기에 작성, 교부하였다면 다시 작성,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의 경우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하지 않은 때는 해당 월의 급여명세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받았음에도 질문자님이 분실한 부분도 교부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명세서는 매달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신고하면 회사가 과태료 내야 합니다.(건당 부과함) 안주면 이런 내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만 재교부에 대한 의무는 없으므로 이미 교부했던 임금명세서는 다시 교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 조에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 야하며 미교부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역시 근로기준법의 48 조에 따라서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함께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