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와 상해죄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이나 요즘이나 세상은 온통 흉흉한 사건들로 가득한데요!
그중 일반인이 술자리 같은 사람많은 곳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건들 중 하나는 폭력 같습니다.
그런데 폭력 사건에 대한 죄목이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분류되는 것 같더군요.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분류되고, 그 차이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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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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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에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로 통상 병원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는 신체를 훼손시킬 의도가 있어야 하고 실제 그 결과가 발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의도를 실행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폭행은 상대방이 위협을 느낀 것만으로 폭행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별도로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차이는 상해의 결과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한 기능이나 일부가 훼손된 경우를 말하며 상해진단서로 이를 증명하곤 합니다.
폭행은 상해의 결과가 없이 사람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 것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