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무실 세무회계사사무실 근무시 직원 대우

2021. 03. 25. 22:50

안녕 하세요 공인회게사 세무회게사 계정팀

법인세 준비 빠쁘시지요.

토요일 일요일 휴무가지는 물론이고 평일에도 밤 12시경에 끝나는데
야근 수당 잘 받고 계시나요.

제가 묻고 싶는 이야기는 야근비와 저녁 식사비 받고 계신가요.

주로 계정팀는 여성분이 많은걸루 알고 있는데 밤12시경에 끝나는데 개인 사비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 갔다는데 정말 인가요? 전라고 광주인데 전국적으로 이리 하나요?

고용노동부 직원이나 현직 회계사무실 직원 .회계사.세무사, 노동청관계자, 신문사 기자의 답변 바랍니다.

또 이런 사실을 국민청원 개시판에 올려도 될까요,

아님 고용노동부 신고 , 국민고에 올여도 되나요. 제가 이글을 올렸다고 누가 신고는 안하겟지요

좋은 답변 바랍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6. 17: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20: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적법한 법정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령에 위반하여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합니다.

      2.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다만 석식비용의 경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체불여부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25. 23: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