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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시끌벅적한여우
가끔시끌벅적한여우

일전에 해운대 2개월단기 계약알바 해고건에 대해올렸던사람입니다. 추가적인궁금함이있습니다.

최초계약시오전4 오후4 그외에 풀타임직원 4명정도가있는데 1주일이안되어 대부분의 알바가 해고되었고 운행중인데 만약에 이후 5인이하로 예를들어 4명이 운영을지속적으로할시 5인이상에 해당이안되어 신고를할수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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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었고 이후 5명 미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4명으로 계속 운영된다면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로 투입된 일수가 한 달간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고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인 상황에서 해고를 당한 후 사업장이 5인 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