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입주민 게시판에 올라온 글. 명예훼손 해낭되나요?
아래층에서 전체 입주민이 다 보는 아파트너 게시판에 층간소음 글을 올렷어요. 이곳은 아이디가 동호수가 표시되거든요. 근데 아랫집에서
윗집이 시끄럽다며 글을 올린거에요. 노래소리.휘파람소리. 쿵쿵댄다며 어디에 연락해야 하냐고 묻는 글이었어요. 동호수 표시되는 아이디라 우리집인거 알수 있는거죠. 그 글이 올라온후 동의하는 댓글도 올라왔어요. 아랫집에 미안하긴 한데 이런식으로 공개적으로 쓰니 기분이 나쁘네요. 이거 명예훼손에 들어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