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입주민 게시판에 올라온 글. 명예훼손 해낭되나요?
아래층에서 전체 입주민이 다 보는 아파트너 게시판에 층간소음 글을 올렷어요. 이곳은 아이디가 동호수가 표시되거든요. 근데 아랫집에서
윗집이 시끄럽다며 글을 올린거에요. 노래소리.휘파람소리. 쿵쿵댄다며 어디에 연락해야 하냐고 묻는 글이었어요. 동호수 표시되는 아이디라 우리집인거 알수 있는거죠. 그 글이 올라온후 동의하는 댓글도 올라왔어요. 아랫집에 미안하긴 한데 이런식으로 공개적으로 쓰니 기분이 나쁘네요. 이거 명예훼손에 들어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동호수가 특정이 된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호수가 특정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하는 글을 썼고 다른 사람들 역시 그런 부분을 동의하는 경우라면 명예 훼손에 해당할지 혹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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