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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얄쌍한게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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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게시판에 올라온 글. 명예훼손 해낭되나요?

아래층에서 전체 입주민이 다 보는 아파트너 게시판에 층간소음 글을 올렷어요. 이곳은 아이디가 동호수가 표시되거든요. 근데 아랫집에서

윗집이 시끄럽다며 글을 올린거에요. 노래소리.휘파람소리. 쿵쿵댄다며 어디에 연락해야 하냐고 묻는 글이었어요. 동호수 표시되는 아이디라 우리집인거 알수 있는거죠. 그 글이 올라온후 동의하는 댓글도 올라왔어요. 아랫집에 미안하긴 한데 이런식으로 공개적으로 쓰니 기분이 나쁘네요. 이거 명예훼손에 들어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동호수가 특정이 된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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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호수가 특정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하는 글을 썼고 다른 사람들 역시 그런 부분을 동의하는 경우라면 명예 훼손에 해당할지 혹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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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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