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표 작성때 주차 어떻게 하는건가요?

2020. 07. 03. 17:31

만약 7월18일이 월급날이라면,

이번달(6/18~7/17)

다음달(7/18~8/17)

다음달 근무시간표의 주차는 4부터 시작하는건가요??

만약 8월 달의 4주차까지 합쳐서 들어가면 그런건 어떻게 표기 해야 할까요?? 수식을 치니 그달의 주가 나오네요

+월급단위를 여쭈워보니 5분단위로 주신다고 합니다.

반올림으로 계산해도 괜찮을까요??

또 임체불때 필요할까봐 1분단위로 적어놓은 파일도 가지고 있긴한데 가지고 있는게 나은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 말씀이신가요?

2.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번달 임금산정기간(마지막주)과 다음달 임금산정기간(첫째주)에 걸쳐서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있다면 다음달에 합해서(1개) 받으시면 됩니다.

3. 출퇴근시간을 스스로 기록해 놓으면(+회사 출퇴근기록 확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7. 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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