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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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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점이 설연휴 유급휴가 적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번 설 연휴 24일까지 다음날

25일 오전 퇴사 통보를 할려고해요


이미 사업주가 해고를 했지만

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해고철회했고 저도 동의해서

지금 다니고 있지만

사업주는 신입사원에게

저를 짤를려고 했는데 안 그랬다 했고,

동료는 신입사원에게 내가 무슨 말 했냐고

캐묻고 다니고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서 못 다니겠어요


2달후면 퇴지금 발생하지만

포기했어요


혹시 이번 설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 받을려고 하는데요

화요일 오전에 그만두겠다고 의사전달해도 될까요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용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 이전 1개월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여야 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을 해고하려고 했었던 사정도

      있어 질문자님이 당일에 퇴사통보를 하셔도 회사에서 승인을 안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전에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사용자의 사직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부터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설연휴 직후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화요일에 퇴사통보를 해도 되냐는 것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5일에 퇴직통보를 한다면 24일까지는 근무를 한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연휴가 유급휴가로서 부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