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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까탈스러운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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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 동의서 거절 할 수 있나요? 거절시 불이익이 있나요?

평소에는 사람이 없다고 연차도 못쓰게 하면서

어디 아파서 진료 본다 하면 언제까지 아플꺼냐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몰아서 쓰게 하고

그러고도 남은 연차는 4개빼고 죄다 소멸 되버립니다...

연차 촉진제 거절해도 되는 건가요?

거절하면 돈으로 줘야 되는건가요?

거절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거절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못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서 실제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한 경우 허락을 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이런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다면 사용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촉진제도라하더라도 두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사용을 권유하고 사용하지않는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날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연말에 몰아써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개별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에 대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서류에 동의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사용자는 질문자님께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을 준수해야 효력이 있고 단지 구두로 연차소진하라는 등 적법하지 않은 방법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연차촉진이라면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