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해 연차 강제사용후에도 반차,연차 강제 사용을 요구할 경우 위법인가요?
연차, 반차, 30분간격 조퇴 권유가 심한 병원에 근무중입니다. 본인이 원한 연차나 반차 사유보다는 강제 연차사용, 근무가 일찍 끝나면 조기퇴근을 강제하고 해당 시간만큼 연차사용 으로 소급해라고 합니다. 그렇게해서 사용된 연차가 1년 연차시간중 60%이상이고 연차시간이 제로인 경우에도 조기퇴근과 내년연차 당겨쓰기(마이너스연차)사용을 계속 하게끔 하는데 이거 정당한건가요? 마이너스 연차인 시상태에서 당해퇴사하게 되면 임금에서 소진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