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룸 고시원인데 전세입자가 주소를 안빼도 젝 단독세대주인지
잔금납부가 12월 15일이었고요
제 월세계약일이 12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세입자가 주소를 안뺐다고하더라고요.
단독세대로 일단 신청을 하려면 오늘이 마지막이고
주민센터가서 말소처리하면 말소되는데 한달걸린다는데 취득세 문제로 어떻게해아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세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인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만 하면 본인 주택수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