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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연한가젤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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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고시원인데 전세입자가 주소를 안빼도 젝 단독세대주인지

잔금납부가 12월 15일이었고요

제 월세계약일이 12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세입자가 주소를 안뺐다고하더라고요.

단독세대로 일단 신청을 하려면 오늘이 마지막이고

주민센터가서 말소처리하면 말소되는데 한달걸린다는데 취득세 문제로 어떻게해아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세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인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만 하면 본인 주택수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