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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가젤280
잔금납부가 12월 15일이었고요
제 월세계약일이 12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세입자가 주소를 안뺐다고하더라고요.
단독세대로 일단 신청을 하려면 오늘이 마지막이고
주민센터가서 말소처리하면 말소되는데 한달걸린다는데
취득세 문제로 어떻게햐아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면 별도세대로 보아 본인 기준 주택수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안빼더라도 본인이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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