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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혼을 하게 되면 육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보니 이혼을 하면 보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 육아권을 갖게 되더라구요.

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육아권을 가져가나요?

어떤 기준이나 심사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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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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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권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협의로 결정되나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을 포함하여 양육환경 전반을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양육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법원은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즉 보통 누구에게 양육권이 인정되기 보다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