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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성장하는민들레

지나치게성장하는민들레

25.02.20

월세 3000/65 우선변제, 채권최고액 믿고 들어가도 되나요?

보고 온 집이 3천에 65월세인데 등기 때보니까 집주인이 채권최고액이 6억이길래 불안해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이 집주인이 땅을 사서 집을 지은거라 땅,집이 다 이사람 소유고 집 짓느라 6억을 땅긴 것 같더라구요 땅만 팔아도 10억 이상이고 최우선변제 금액이 3400이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 말 그대로 믿고 입주해도 괜찮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집의 실제 가치가 어느정도 되느냐 입니다. 땅과 건물의 가액은 부동산의 이야기만 듣고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는 가능하신 부분이며 보증금액이 3000만원으로 월세대비하여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부동산 중개인과의 대화는 녹음해두시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거래한 지역이 어디인지 몰라 최우선변제금액이 3400만원이 맞는지 확인이 어렵고, 최우선변제금액이 맞더라도 이는 경매가 낙찰되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임대차계약이 끝나자마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말만 믿고 입주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최우선변제금액이 그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하고,

    시세에 대해서도 별도로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