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3000/65 우선변제, 채권최고액 믿고 들어가도 되나요?
보고 온 집이 3천에 65월세인데 등기 때보니까 집주인이 채권최고액이 6억이길래 불안해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이 집주인이 땅을 사서 집을 지은거라 땅,집이 다 이사람 소유고 집 짓느라 6억을 땅긴 것 같더라구요 땅만 팔아도 10억 이상이고 최우선변제 금액이 3400이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 말 그대로 믿고 입주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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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온 집이 3천에 65월세인데 등기 때보니까 집주인이 채권최고액이 6억이길래 불안해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이 집주인이 땅을 사서 집을 지은거라 땅,집이 다 이사람 소유고 집 짓느라 6억을 땅긴 것 같더라구요 땅만 팔아도 10억 이상이고 최우선변제 금액이 3400이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 말 그대로 믿고 입주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