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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위엄있는두부김치
집판다고 집주인이 부동산 명도확인서 들고 작성했는데 그냥 나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갱신요구권 말씀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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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명도확인서를 작성해준 이상, 당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와 별개로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이행을 거부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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