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경매 명도 내부 시설 철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다가구 총8세대 상가2개인 건물부동산 경매 잔금납부 후 명도중입니다만 합의가 원할하지 못한 상태여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점유자(채무자)가 건물내 시설물(변기, 붙박이장 등) 다 떼어가겠다고 하는데 변기나 붙박이장같은것들도 다 가져갈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냉장고나 에어컨,티비, 세탁기 같은 전자제품들은 가져갈수있는걸로 알고있어서 가져가시라고 전달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명도 과정에서 점유자와의 마찰로 마음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기나 붙박이장처럼 건물에 단단히 고정되어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물은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점유자가 임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1. 부합물과 종물의 소유권 귀속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잔금을 납부하면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분리 시 훼손되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부합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이동이 자유로운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건물의 일부로 인정되는 변기나 맞춤형 붙박이장 등은 낙찰자의 소유에 해당합니다.

    2. 무단 철거 시 법적 책임

    점유자가 소유권이 넘어간 시설물을 임의로 뜯어갈 경우 형사상 재물손괴죄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거로 인해 발생한 건물의 훼손이나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의 실익 검토

    다만 철거된 시설물의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일 경우 민사소송 진행 시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점유자에게 시설물 무단 철거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여 행동을 제지하세요.

    명도 절차가 더 이상의 충돌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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