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명도 과정에서 점유자와의 마찰로 마음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기나 붙박이장처럼 건물에 단단히 고정되어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물은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점유자가 임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1. 부합물과 종물의 소유권 귀속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잔금을 납부하면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분리 시 훼손되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부합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이동이 자유로운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건물의 일부로 인정되는 변기나 맞춤형 붙박이장 등은 낙찰자의 소유에 해당합니다.
2. 무단 철거 시 법적 책임
점유자가 소유권이 넘어간 시설물을 임의로 뜯어갈 경우 형사상 재물손괴죄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거로 인해 발생한 건물의 훼손이나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의 실익 검토
다만 철거된 시설물의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일 경우 민사소송 진행 시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점유자에게 시설물 무단 철거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여 행동을 제지하세요.
명도 절차가 더 이상의 충돌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