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부동의로 인한 증인출석 질문입니다
피고의 1심공판은 피고의 거주지 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렸고
원진술자의 거주지가 전남 광주일 경우
피고인이 증거부동의를 할 경우 증인출석을 위해 피해자인 원진술자가 광주에서 의정부까지 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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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1심공판은 피고의 거주지 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렸고
원진술자의 거주지가 전남 광주일 경우
피고인이 증거부동의를 할 경우 증인출석을 위해 피해자인 원진술자가 광주에서 의정부까지 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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