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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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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부동의로 인한 증인출석 질문입니다

피고의 1심공판은 피고의 거주지 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렸고

원진술자의 거주지가 전남 광주일 경우

피고인이 증거부동의를 할 경우 증인출석을 위해 피해자인 원진술자가 광주에서 의정부까지 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부동의 할 경우 그 부동의 된 증거의 원진술자는 증인 자격으로 피고인의 해당 형사 사건이 진행중인 의정부지방법원 담당 법정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판이 열리는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증인출석은 공판이 열리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