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부동의로 인한 증인출석 질문입니다
피고의 1심공판은 피고의 거주지 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렸고
원진술자의 거주지가 전남 광주일 경우
피고인이 증거부동의를 할 경우 증인출석을 위해 피해자인 원진술자가 광주에서 의정부까지 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부동의 할 경우 그 부동의 된 증거의 원진술자는 증인 자격으로 피고인의 해당 형사 사건이 진행중인 의정부지방법원 담당 법정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판이 열리는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증인출석은 공판이 열리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