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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의 불일치?

공무원의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재계약을 통한 근무 연장 방안이 해결책으로 추진하면 어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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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 공직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연금개시연령은 65세입니다. 그런데 정년은 60세입니다. 만약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정년 퇴직이후에 5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년퇴직 시점을 연금개시 연령과 부합하게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