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플러스 요금이 추심기관으로 넘어가면 바로 직권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 내부에서 2-3개월 이상 요금이 연체된 상태에서 장기연체로 분류디고 이후 추심기관에 위탁되며 일정 기간 내 납부가 없을 때 직권해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통 추심 위탁 후 1-2개월 정도가 지나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지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납하면 회선 복구가 가능한 시점일테니 해지 확정 전에 가급적 빨리 유플러스 고객센터나 추심기관을 통해 납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