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생임대기간이 2024년12월31일자로 끝나는데 2024년 내에 상생임대계약을 하면 2026년 이후 어느때나 매도해도 세제혜댁이 주어지는지요?
기존의 임대료에서 5%이내로 인상하여 상생임대계약을 2024년 12월 20일자로 체결 할 경우 임대계약만료 기간이 2026년 12월 19일 인데 상생임대조건 인정기간이 2024년 12월 말 까지라면 저의 임대계약종료 후 아파트를 기간에 관계없이 2026년 12월 이 후에 아무때나 매도해도 상생임대 조건에 맞는 세제혜댁이 주어지는지요? 그게 매우 궁굼합니다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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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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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은 2024년12월31일까지 계약을 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그이후에 매도를 했을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2026년12월20일 이후에 매도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2월 20일 계약이 직전 계약과 임대인이 동일하고 직전계약은 18개월이상 유지되었고,
금번 5%이내로 인상된 재계약으로 2년간 계약 기간을 유지하였다면 상생임대인 제도에 부합합니다.따라서 2년간의 계약 유지가 종료되는 2026년 12월 20일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의 적용에서
상생임대인으로서 실거주 2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