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위원장 혜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노조위원장이 되면 급여라던가 아님 돈을 받는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나요?
기를 쓰면서 노조위원장이 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양지에서 받는 돈과 음지에서 받는 돈도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활동만 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있지만 노조위원장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노조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회사로 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회사가 별도로 돈을 지급하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조위원장이 되려는 이유는 노조 집행부에 대한 인사권과 명예일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른 시간 이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