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무중이며 사업주가 2대보험 가입해주고 있어요
월급여가 50만원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50%는 근로자가 납부하며 나머지 50%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