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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급여실여금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주5일 하루에 2시간씩 근무 합니다

시간당 1만원 50시간 하고요

월 50만원 받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넣습니다

급여 실여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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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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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질문인가요?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유급처리되는 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실업급여를 이야기하시는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실여금이라는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위 내용만으로는 수급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실여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