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실여금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주5일 하루에 2시간씩 근무 합니다
시간당 1만원 50시간 하고요
월 50만원 받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넣습니다
급여 실여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질문인가요?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유급처리되는 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실업급여를 이야기하시는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실여금이라는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위 내용만으로는 수급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실여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