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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유연성있는잣나무
한참유연성있는잣나무

프리랜서 근로자입니다 임금체불 체당금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7개월정도 근무를했었고 2개월간 급여를 못받아 체당금 신청을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체당금은 정규직만 받을수있다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된다고 합니다

저도 회사에서 정해진시간 정규직처럼 동일하게 근무를했습니다

원청징수 3.3%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구요

회사는 지금 거이 망한상태라 체당급을 받아야할거같은데

방법이없을까요?

프리랜서 계약서 , 월급명세서 , 통장거래내역서 , 입금체불확인서 , 업무지시 카톡들 모두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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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 신고하도록 회사측에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4대보험에 소급한 후 진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셔서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