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근로자입니다 임금체불 체당금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7개월정도 근무를했었고 2개월간 급여를 못받아 체당금 신청을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체당금은 정규직만 받을수있다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된다고 합니다
저도 회사에서 정해진시간 정규직처럼 동일하게 근무를했습니다
원청징수 3.3%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구요
회사는 지금 거이 망한상태라 체당급을 받아야할거같은데
방법이없을까요?
프리랜서 계약서 , 월급명세서 , 통장거래내역서 , 입금체불확인서 , 업무지시 카톡들 모두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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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 신고하도록 회사측에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4대보험에 소급한 후 진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셔서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