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 및 속옷 절도를 당했는데 합의금을 얼마로 산정해야할까요?

총 3회에 걸쳐 모르는 남성이 집을 찾아오고 속옷을 훔쳤습니다.저는 스토킹으로 신고했는데 스토킹으로는 안됐고 대신 주거침입과 절도로 검찰엔 송치중이에요. 초범이라 형량도 가볍다는데 일단 제게 합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보통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고 예상되는 형량이 높을수록 비례하여 금액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가해자가 예상하는 처벌수위가 낮다면, 반드시 합의를 해야한다는 사유가 없는 한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인바, 가해자에게 선제시를 받고 그 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