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 이후 초과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부터 사무직에 일하게 되었는데
근무시간은9시부터18시 입니다
업무가 진짜 많다보니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버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18시가 되었는데 업무를 다끝내지못했습니다 사장이 이건 처리하고 가야한다고 하다가
자기가 업무를 다시 알려준다는형식으로 옆에서 알려줬는데 2시간이 지났습니다 20시에 끝난것이죠 9-18시로 조건에 월급으로 받는데 정해진 근무시간 외 종종 30-2분/시간 늦게끝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5인미만 기업이라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3명이서 일하는곳입니다.
화장실 갈시간도 없이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근해서 쉬지않고 퇴근할때 까지 일해도 일이 안끝나서 매번 30분 이상 초과근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월급외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남아서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6시가 넘었다면 퇴근한다고 말씀하세요.
더 일을 시키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면 근무한 시간 만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1.5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초과된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가산임금을 포함하지 않고 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배를 적용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1.5배)은 받을수 없고 추가한 시간만큼 시급을 더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의 수당은 받으실 수 없으나 추가 근로시간만큼의 시급적용으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를 제공하여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시급 1배)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 되진 않으나
근로계약한 시간 보다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만큼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 연장근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회사 업무에 대한 합의 연장근로임을 인정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