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익제보성 고충민원을 넣고 특정 직책의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설치목적과 정상적인 모니터링근무의 방법에서 벗어나 불법적으로 cctv를 이용하여 노조원이나 싫어하는 직원들을 검색하고 감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것을 수차례에 걸쳐 직장에 밝혀왔으나 전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장에서 고충민원을 넣게되었고, 그 무렵 임기가 있는 특정 직책(해당직책은 관리감독자로써 cctv로 모든 근무지를 관찰가능한 상황실에서 근무)의 선발을 위한 면접시험이 있었습니다. 해당 직책의 지원자는 저의 상사(cctv를 이용한 불법 감시를 제외한 수년에 걸친 다른 갑질 행위들로 노동부에 고발당한 상태)와 다른 직원 두명 그리고 저 이렇게 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직원 두명 중 하나면 모를까, 해당 문제의 직원이 관리감독자에 선발되게 되었습니다. 직장의 인사권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얘기 할 생각은 없으나 저는 이것을 제가 제기한 공익제보성 고충민원(갑질민원 포함)에 대한 직장의 보복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 선발된 관리감독자(상황실 근무자)의 대부분은 해당 문제 직원의 측근들로 선발되어 앞으로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증언할만한 직원들은 모두 면접에서 떨어진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익신고에 대해 불이익을 준것이 인정될 수 있다면 법적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갑질 부분에 대해 다시 노동청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