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프리랜서) 자동차 구입하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나요?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자이구요, 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차량을 구입하면 신차금액이랑 유지비 다 포함해서 5년간 매년 800만원씩 총 4천만원이 경비처리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이게 업무용이라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데 이게 업무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궁금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업무에서 매일매일 어떻게 활용했다는 장부를 만들어야 하는건지요?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리랜서가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ㅁ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 처리하며,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등 차량유지비
에 대해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차량을 자산으로 처리하시고 감가상각비 및 유류비를 비용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차량운행일지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