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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부전나비67
근면한부전나비6721.02.07

3년전책임보험 미가입운행벌금은?

3년전 운행중 무인과속카메라에

단속되서 범칙금은 납부했고 그후 폐차했습니다.

그당시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었나봅니다.

어제 차량등록소에서 연락이 오고

관할경찰서로 이관시킨답니다.

벌금 납부해야한다는데 어느정도나올까요?

책임보험미가입 기간 벌금은 3년전 당시 납부했거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로 이관되는 죄명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2항) 책입보험등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의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나 이는 3년전에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위 죄명으로 이관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보험 미가입기간(폐차시 까지)에 대해서 아래 부과 기준에 의해 과태료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 가산금 = 체납액 × 0.05

      •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행의 금지 및 벌칙(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2항) 책입보험등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의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벌금을 낸 경우라면 이미

    해당 책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대응 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