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문제가 없겠죠?
깡통전세 때문에 요즘 엄청 시끄럽던데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말입니다.
3년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전세를 들어갔는데요 혹시 이거는 문제가없을까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왕처럼 작정하고 전세사기를 친 악당들이나 악덕불량 임대인이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전세는 별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어느정도 안전할수 있지만, 사실 100% 안전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단순히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서 보험을 청구하면 주는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고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계약만료확인서등에 서명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임차인도 손해가 발생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는 임대인 사망시에는 구상권청구대상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기해제를 원할경우 임대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다음임차인을 구할수 있도록시간적 여유를 주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고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이행청구를 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 후 1달~2달 이내 전세보증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