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어느정도 안전할수 있지만, 사실 100% 안전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단순히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서 보험을 청구하면 주는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고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계약만료확인서등에 서명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임차인도 손해가 발생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는 임대인 사망시에는 구상권청구대상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기해제를 원할경우 임대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다음임차인을 구할수 있도록시간적 여유를 주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