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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7.01

전세보증보험은 어떤 경우 가입이 가능한가요?

최근 전세 사기가 늘고 깡통 전세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해서 전세 보증 보험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전세 보증 보험은 전세 계약시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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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헙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난뒤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을 위해서는 일정 조건에 만족되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월세든, 전세든 구분없이 가입을 원할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전세가격이 내려서 만기가 됐는데도 집이 안나가 세입자들이 애를 먹는경우가 많은데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으면 만기가 됐을때 방이 안나가도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신청해서 빼나가면됩니다

    전세를 얻었다해도 보증보험가입이 다되는것은 아니니까 전세 계약하실때 보증보험이 가능한집인지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상품 종류에 따라 가입시기가 다양합니다. 최소한 임대차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아 있는 경우 가입가능합니다. 동시에 가입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있는계약이라면 월세임차인이라도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물건이 가입되는것은 아니고 전세가가 높거나 하면 거부될수도 있습니다. 계약할때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할시 계약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을 적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은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갑구'의 부분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기, 위반건축물, 업무용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보험가입이 불가입니다.

    신청자의 신용상태도 심사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