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행중 시비되어 대면후 헤어질때 팔 몇번 툭툭 친것으로 폭행죄가 되나요?

교행중 시비되어 대면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고, 헤어질때 상대방이 팔 쪽이 가볍게 몇번 툭툭 치고 현장을 나갔는데 상대방이 제 팔뚝을 가볍게 툭툭 친것으로 폭행죄가 되나요? 죄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단정하기 어렵고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폭행죄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뚝을 가볍게 "툭툭" 친것만으로는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