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행중 시비되어 대면후 헤어질때 팔 몇번 툭툭 친것으로 폭행죄가 되나요?

2021. 10. 22. 20:12

교행중 시비되어 대면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고, 헤어질때 상대방이 팔 쪽이 가볍게 몇번 툭툭 치고 현장을 나갔는데 상대방이 제 팔뚝을 가볍게 툭툭 친것으로 폭행죄가 되나요? 죄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단정하기 어렵고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폭행죄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1. 10. 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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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뚝을 가볍게 "툭툭" 친것만으로는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021. 10. 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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