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중에 피해자와 가해자 만남에 대하여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중에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혐의 없음으로 판결문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피해자가 제가 일하는 사업장으로 쫒아와서
어떻게 할거냐라며 얘기를 하는데 대처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영상을 녹화 하고..
통화를 녹취하고
이것 뿐일까요...
저도 사기를 당해서 파산에 집사람은 회생을 하게되어
사는 날이 지옥인데...
피해자도 내가 사기당한걸 알면서 소송을 했고..
조사중에 혐의 없음으로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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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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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업장으로 찾아와서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소를 위하여 영상녹화, 녹취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