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명의로 운전 후 자동차 과태료 관련

몇년전에 어머님 명의로 된 차를 이모께서 운전을 하였었는데 장애인주차 및 주정차 과태료가 몇백만원이 쌓여져 있었던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모께선 나 몰라라 하는 쪽이라 지금 현 상황엔 연체비까지 해서 과태료가 무시못할 정도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하여서 위와 같은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에 이미 이의 신청 단계를 벗어난 것이라면 명의자는 과태료에 대한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직접 운전을 하여서 그러한 위반 행위를 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