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요즘은 국가에서 임금 체불한 경우 사업자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지만 유명인 ㅎxx씨가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했다는데요.
이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에 대한걸 국가로부터 받아내고
그렇다면 국가는 ㅎxx씨한테 받아내야 하는 경우일텐데요.
이미 파산해버린 ㅎxx씨한테 국가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법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파산신청한 경우 구상권 행사 역시 다른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파산 재단의 재산에서 변제받는 것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