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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진지한순두부
겁나진지한순두부

일용근로소득 연말정산 합산 질문입니다

현재 근로소득 약 300만원 그리고 일용근로소득 약 80만원정도이고, 12월까지 하면 일용근로소득 약 560만원, 근로소득 약 3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8일 약 하루 10만원씩 일용근로소득이고 제 경우 부모님께서 제것까지 합산정산 가능할까요? 연 근로소득 500미만은 가능하고 또한 일용근로소득은 일 소득금액 15만원 미만이라 가능할 것 같긴한데 혹시 몰라 여쭤봅니다

12월까지ㅜ약 근로소득 300만원 일당 10만원씩 월 8회 일용 근로소득 약 560만원 정도의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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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정규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내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사업자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개인의 1년간의 근로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용직소득의 경우 인적공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제외되는 소득이십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시면 부모님께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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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본인 근로소득은 본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