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은 1년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친구가 계약직인데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를 나가고 싶어서 1년 계약만료로 나갈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나가게 해줄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만료 퇴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구분되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미희망하여 계약이 만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구가 계약직인데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를 나가고 싶어서 1년 계약만료로 나갈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나가게 해줄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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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계약을 2번 이상을 해서 합산 2년이 넘으면 계약직이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약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가 되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역시 신청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사하기전 회사와
협의를 하시고 퇴사하여야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때는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하고 나온 경우에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총 재직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는 계약만료로 처리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 처리가 불가하며 권고사직 등으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여 반복 갱신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1년 계약직 기간을 채운 후,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연장제의를 받은 사항이 없으며 위 조건을 충족하였고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상실신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