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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은 월,화,수,금만 합니다 하루에 3.5시간 일하구요
근데 이날 근로자가 6,7,8일은 사정이 있어서 18일 토요일로 대체근무하기로했습니다.
대체근로 서류싸인은 8일>18일 이렇게 작성해서 싸인할거구요
근데 그렇게 하면 4~7일은 모두 무급처리되고 9일부터는 유급처리된다는데,,
이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 근로일이 월화수금이고
나머지는 휴무일 또는 휴일이며,
6,7,8 을 휴무일인 토요일과 대체근무하는 경우라면
원래 목요일은 대체가 안되었음으로 목요일 근무시 유급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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