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계약된 근로계약서는 효과가있나요?
급여협상에 대하여 구두계약을 진행하고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급여인상이되지않은 예전 급여와 같이 나왔으며, 이에 대해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구루로 진행한 인금인상 계약은 효과가없나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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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두로서도 효력은 있으나, 이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증빙자료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카톡이나 문자내역, 녹음파일이라도 있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차액분 지급 진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