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협상에 대하여 구두계약을 진행하고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급여인상이되지않은 예전 급여와 같이 나왔으며, 이에 대해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구루로 진행한 인금인상 계약은 효과가없나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