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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펭귄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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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결제만 하고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는 안 해도 되나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고시원 방세 내고 이사도 하고 전입신고까지 하는데 실거주 안 하면 불법인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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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다른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 허위로 전입한 것이라며 그러한 부분 역시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