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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병아리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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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참여자들 신상이 공개 될 가능성이 높나요? 참여자 인원이 너무 많아서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에는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던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가장 큰 문제였지만 N번방 사건도 정말 그에 못지않게 많이 충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범행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도데체 그런데 가입을 하고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열람을 해보고 싶은데, N번방 참여자들 신상이 전면 공개될 가능성이 있나요? 참여자가 26만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것 같네요. 이렇게 참여자들이 많으면 신상공개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나요? 혹시 이미 신상이 공개가 되었다면 어디에 가면 볼 수가 있을까요?

끝으로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경우에도 "우리 동네 성범죄자 조회"와 같이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국민들이 일목요연하게 열람을 해볼 수 있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또 얼굴 사진, 실명,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때부터의 모든 학력과 단 1주일이라도 재직했던 직장명 등도 숨김없이 전부 투명하게 공개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2020. 5. 19.>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1. 26.>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1. 26.>

      1.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26., 2020. 2. 4.>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⑤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⑥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⑦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신상 정보의 공개의 경우 구체적인 판결에 의하여 위 근거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언론 등으로 공개는 위법한 정보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바,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n번방의 최근 추세는 가중처벌하는 추세로 벌금형이 선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상세히 공개됩니다.

      등록대상이 되는 경우, 공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