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항목 중에 보증금 이자를 왜 내야하나요?
임대업 부가세 신고를 이번에 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월 임대료 42만원를 받고 있고 보증금이 1천만원입니다.
월 42만원 6개월치 해서 2,520,000원의 10% 해서 252,000원이 부가세액으로 나오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가세 신고에 보증금 1천만원에 대한 이자 175,596원정도 나왔는데 이 이자를 제가 실제로 받는 것도 아니고 왜 과세표준에 보증금 이자가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말로는 1천만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그정도 이자소득을 받기 때문이라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 이자소득에 대해 또 따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년부터인가 보증금 이자율도 엄청 올라서 더 불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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