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항목 중에 보증금 이자를 왜 내야하나요?

임대업 부가세 신고를 이번에 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월 임대료 42만원를 받고 있고 보증금이 1천만원입니다.

월 42만원 6개월치 해서 2,520,000원의 10% 해서 252,000원이 부가세액으로 나오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가세 신고에 보증금 1천만원에 대한 이자 175,596원정도 나왔는데 이 이자를 제가 실제로 받는 것도 아니고 왜 과세표준에 보증금 이자가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말로는 1천만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그정도 이자소득을 받기 때문이라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 이자소득에 대해 또 따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년부터인가 보증금 이자율도 엄청 올라서 더 불만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부가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큰 자금이고 이자만큼의 임대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과세합니다.

    예르 들어 월세를 전혀 받지 않고 보증금을 100억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으면 월세임대자와 과세형평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