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문의사항(세입자는 상관없음)

막다른 길목의 집과 집 사이에 집주인이 텃밭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택배 및 배달 기사님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으며 불평을 하십니다. 이웃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웃 간의 통행 문제로 겪고 계신 불편함에 공감합니다.

    1. 사유지 내 텃밭으로 인한 통행 방해 해결 방안

    해당 토지가 의뢰인의 소유인지, 혹은 타인 소유의 공유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의뢰인의 토지라면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타인 소유라면 지자체에 도로 점용 허가 여부를 확인하거나, 통행권 침해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원상복구 및 통행로 확보를 정중히 요청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둘째, 지자체 민원 제기를 통해 해당 공간이 불법 점유물인지 확인하여 철거를 유도합니다. 셋째, 민사소송(방해금지 가처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비용 대비 실익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강제 철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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